헤럴드 경제의 보도를 보면은
[김영란법] 2016년 9월부터 적용…‘20대 총선’ 적용은 막았다
- ‘입법예고안→정부안→취지살린 원안’
- 취지는 살리고, 총선 적용은 비껴가고
- 법 적용서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도
를 강조했습니다.
기레기 기자들이 모여 있는 언론에서도 이렇게 그들만의 리그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에 대비해 자신들은 법망에서 벗어나는 시행일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야가 정말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는 자들인지, 아니면 정말 양아치 집단인지 알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여 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그야말로 온갖 부정청탁를 은밀히 이루어 정치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법률의 적용 범위도 축소를 통해 향후 법망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 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그들의 말이 얼마나 허구한 말인지, 얼마나 표리부동한 인간들이 모여 있는 양아치 집단인지를 알 수 있게 한 또 하나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변경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점에서 확정된 법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라 위민정치를 위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탄생을 기대하며...
------------------------------------------------------------------------------------------
아래는 기사의 링크입니다. 한번 읽어 보세요.
링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303000243&md=20150303105224_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