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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펌] DNA를 모은다고 합니다.

빅브라더

by 따로가치 2015. 2. 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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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들드 경제에서 내 놓은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대로라면 경찰서에 갔다만 왔더라도 DNA를 채취당하게 생겼습니다. 빅브라더의 세상을 위한 빅브라더 추종자들의 음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문에다가 주민번호까지 몽땅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이 이제는 DNA까지 채취해서 국민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들의 목적은 빅브라더 사회를 만드는 것일 겁니다.
물론 범죄를 막고 예방하겠다는 의도는 이해되지만 습관성 범죄를 저지른 자나 흉악범죄자 들에 대한 제한적 채취는 이해할 수 있지만 단순히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DNA를 수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기사와 링크를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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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21100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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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강력 범죄 재범 막겠다는 DNA 채취…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나
기사입력 2015-02-11 10:03

-학습지 교사ㆍ장애인 등 인권침해 비판 거세 

[헤럴드경제=이태형ㆍ서지혜 기자] #1. 2007년 학습지 교사였던 A(45)씨. 동료 교사의 부당 해고에 항의하기 위해 동료 교사 20여명과 함께 회사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A 씨는 주거침입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위반으로 지난해 10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한 A 씨는 회사측과 합의된 점이 참작돼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서부지검으로부터 유전자정보(DNA)시료 채취 대상임을 알리는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A 씨는 당혹스러웠다. 7년 전 사건인데다 흉악범도 아닌데,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자신의 DNA를 채취하겠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었다. 억울한 마음에 출석을 거부했더니 다시 연락이 왔다. “채취를 거부할 경우 지명수배될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안내문이 A 씨외에도 당시 같이 현장에 있다 확정판결을 받은 다른 3명에게 전달됐다. 이 중 2명은 이미 각각 5, 6년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2. 뇌병변 장애를 가진 B(36ㆍ여)씨는 2010년 현병철 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취임을 반대하는 집회를 국가인권위 앞에서진행했다. 당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현 위원장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동료 장애인이 폐렴으로 사망하는 일까지 있던 차에 장애인 인권 보호를 요구해 온 이들이 건물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수반되면서 B 씨도 2011년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지난달 22일 DNA시료 채취 출석 안내문을 받고는 지금까지 양심을 걸고 사회 활동을 벌여 온 B 씨는 자괴감이 들었다.

살인이나 성폭력 등 강력 흉악범죄의 재범을 막고 미제 사건을 해결할 목적으로 제정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과 관련해 검찰의 DNA시료 채취 과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들이 DNA 채취요구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후부터 검찰의 DNA 채취는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나 철거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집행되고 있어 디엔에이법이 이들의 입막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지난 2010년 7월 제정된 디엔에이법은 ‘살인, 강도, 강간, 약취, 유인 등 재범의 가능성이 높거나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11개 유형의 범죄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1월부터 집회 및 시위로 인한 폭처법 위반 사범들에 대한 DNA 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위해 일선 검찰청에 DNA 시료 채취를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합법 결정과 법에 따라 해당 범죄군에 한해 시료 채취를 집행하는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입각해 무리 없는 한도 내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채취 안내를 받은 당사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목소리는 다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신훈민 변호사는 “헌재 결정에서 합헌으로 본 5인의 헌재 재판관은 검찰이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고 채취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을 낸 4인의 재판관 역시 “재범의 위험성은 대상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행위자별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적시한 바 있다.

인권 문제에 관여해 온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헌재 결정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소송으로 다투기도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지금의 헌재 재판관 구성에서 헌법소원을 재청구할 수도 없고, 채취 영장 발부는 법원 결정 사항으로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도 없다는 분석이다.

사안을 검토해 온 한 변호사는 “채취 집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패소를 감수하더라도 DNA 채취의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